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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chapter S 코퍼레이션

Subchapter S 법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조직의 주주에게 전달되는 법인 조직의 한 형태입니다. S 법인은 파트너쉽으로 과세되어 일반 법인이 겪는 주주 배당금과 관련된 이중 과세를 제거하고, 회사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, 주주는 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됩니다. . 대신, 사업의 모든 수입은 개인 세금 환급에서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인식됩니다. 추가 이점은 주주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입니다.

Subchapter S 형식의 단점은 세금 보고서에 회사의 소득을보고하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을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. 이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분배해야한다는 상당한 압력이있을 수 있으며, 이는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본 형성을 방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S 코퍼레이션 구조는 고정 자산과 운전 자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유형의 조직의 세금 통과 상태로 인해 기업은 손익 계산서에 소득세 비용을보고하지 않으며 대차 대조표에 소득세 부채를보고하지도 않습니다.

Subchapter S 유형의 조직은 조직의 주주가 100 명 이하이고, 국내 법인 (즉, 외국이 아님)이고, 보통주 유형이 하나 뿐이며, 특정 유형의 적격 주주 만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

"Subchapter S"용어는 Subchapter S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되는 규칙이있는 미국 국세 법 (1 장, Subchapter S) 부분에서 유래합니다.

유사한 용어

Subchapter S 코퍼레이션은 S 코퍼레이션 또는 S 코퍼레이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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